전남도는 고흥군 도양읍 도양일반산업단지와 영남면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예정지 3.13㎢에 대해 18일부터 2020년 6월 1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고흥 도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사업 시공사 확정을 위한 세부 내역을 협의 중이다. 도양 일반산업단지에는 운송장비 제조업 및 관련 산업이 들어선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 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내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에는 휴양문화시설과 숙박시설, 18홀 규모 골프장, 마리나항 조성, 상가시설 등이 갖춰진다.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지구 일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토지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 협의 지연이나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도양산단·우주해양리조트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17-06-14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