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은 전용면적에 따라 현행 30∼40%에서 패시브 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국토부, 에너지 의무절감률 50∼60%로 상향… 12월 시행
입력 2017-06-14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