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車 보험사기 피해자 6000여명 할증 보험료 26억원 돌려받아

입력 2017-06-14 20:36
최근 11년간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할증 보험료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보험 사기를 당해 자동차보험료를 더 낸 피해자는 총 6254명이며, 이들은 할증 보험료 26억6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엔 피해자 172명에게 1억7200만원이 환급됐다. 보험업계는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하고 있다. 원래 보험사들이 돌려줘야 할 할증 보험료는 총 27억2200만원이지만 이 중 5600만원은 환급 대상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국내에 없어 돌려주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연락두절 등 할증 보험료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근 갱신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얻어 연락하는 등 보험개발원이 중개해 할증 보험료 반환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선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나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aipis.kidi.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