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에 내는 결제수수료를 할인받는 가맹점의 범위가 오는 8월부터 확대된다. 수수료 인하 범위를 늘려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우대 수수료율 기준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기 부진으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자영업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매출액 기준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의 0.8%를 카드사에 낸다. 3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1.3%를 낸다. 3억원을 넘기면 2.5%가 적용된다. 국정기획위는 영세 가맹점의 기준을 매출액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 가맹점의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1.3%에서 1%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수수료율 인하는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2018년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당 연간 약 8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 상반기 기준 연 매출 2억∼3억원 사이 가맹점은 약 19만곳, 3억∼5억원 사이 가맹점은 27만곳이다. 국정기획위가 밝힌 가맹점당 80만원으로 계산하면 전체 수수료 인하 규모는 약 3680억원이다. 카드업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카드사 8곳의 수익이 연간 약 4000억원 줄 것으로 추산한다. 카드사 연간 순익의 약 22%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 8곳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8134억원으로 전년보다 9.9%(1992억원) 줄었다.
카드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향후 수수료 인하 조치까지 시행되면 연간 손실이 55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불만을 나타낸다. 업계는 손실이 늘어나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 부분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력을 감축하거나 고객에게 돌아갈 각종 서비스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에도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0.7% 포인트)와 일반 가맹점 수수료(0.3% 포인트)가 인하되자 카드사들은 혜택이 많은 일부 카드를 단종시키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섰었다.
나성원 정건희 기자 naa@kmib.co.kr
신용카드 수수료 할인, 가맹점 8월부터 확대
입력 2017-06-13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