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거복지기본법까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7·19·20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안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13일 “김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들은 주로 주거복지와 관련돼 있는 게 많다”면서 “이 법안들을 보면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갈 김 후보자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을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총 6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폐기 처리된 법안 20건을 제외한 나머지 47건의 법안은 주로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법 일부 개정안’은 대학생 주거지원책 마련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주택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그 비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합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언제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주거급여제도를 사회보장권으로 분류하는 ‘주거복지 기본법’이나 주택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특별법’도 김 후보자가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거복지를 강화하며 내놓은 공약들과 흡사하다.
김 후보자는 2012년 ‘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주택담보와 집단대출 억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12조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행보에 건설협회와 주택건설협회, 건설업계 모두 긴장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기업들은 그동안 입장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오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3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에서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책이나 자질 검증 위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국토부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의원 시절 ‘주거복지’ 강화에 팔 걷어
입력 2017-06-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