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 총수 일가 등 4100여명

입력 2017-06-13 18:42 수정 2017-06-13 21:38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부 대상자가 4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를 입은 법인도 6000개가 넘는다.

국세청은 13일 대기업 총수 일가 구성원이 대부분인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납부 대상자 4100여명과 수혜법인 약 6300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A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에 거래를 몰아줘 매출이 발생했을 때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이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올해 처음 과세하는 일감 떼어주기는 A법인이 자신과 거래하던 제3자의 거래처나 거래 물건을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 넘기는 방식, A법인이 맺은 제3자와의 거래처 계약을 B법인으로 대체하는 방식 등을 의미한다. 혜택을 본 법인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