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추진

입력 2017-06-13 18:19
제주시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를 도입한다. 제주시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이나 제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해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해 최장 90일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게 되며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해 일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근로자가 3개월간 일할 수 있는 규모의 농장을 경영해야 하고, 근로자 1인당 월 135만원(주6일 근무, 8시간 노동) 이상의 임금과 숙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계절근로자는 나이가 만 30∼55세로 제한되며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나 직계존속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0일까지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주미령 기자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