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1일부터는 환자가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때 영상정보 등을 전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가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구축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으로는 분당서울대·경북대·연세대 세브란스·부산대병원 등 4개 거점병원과 이들 병원의 협력병원 155개 간 진료정보 교류로 제한적이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대상을 거점병원 6개와 1300개 협력병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병원 옮길때 CT·MRI 영상 안들고 다녀도 된다
입력 2017-06-13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