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가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대상이 한정돼 있다.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 계약을 맺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율은 아파트 0.192%, 기타 주택 0.218%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연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집주인 사전 동의 안 받아도 전세금 보장보험 들 수 있다
입력 2017-06-13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