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이 ‘부적격 3인방’으로 지목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12일 줄줄이 무산됐다. 이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더 이상의 시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김이수 후보자와 강경화·김상조 후보자의 처지는 다르다.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강경화·김상조 후보자는 그런 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 정치적 후폭풍에 대한 우려만 없다면 청와대는 강경화·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여야 간사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입장 차가 커 만남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도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2차 시도였고, 김상조 후보자는 3차 시도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만났으나 아무 진척 없이 헤어졌다. 강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보고서 채택이 물거품이 됐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은 첩첩산중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도 키를 쥔 것은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찬반을 당론으로 택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의원들의 선택에 김이수 후보자 운명이 정해져 있는 셈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金·金·康 보고서 또 무산… 채택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17-06-12 17:51 수정 2017-06-12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