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제를 교회법이 아닌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회의 대처능력은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는 사회화되지 않은 영적 구도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면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갖추는 것이 대립을 피하고 사회를 설득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종천 경기도 성남 분당중앙교회 목사는 11일 담임목사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1월로 시행 예고된 ‘종교인 과세’는 사회화되지 않은 교회를 향해 사회화된 잣대를 들이대는 대표적 사례”라며 “일방통행식으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종교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몰고 교회와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당중앙교회는 국민일보와 공동으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 과세기준 정립과 문제점 보완대책’을 주제로 5차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교회는 사회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시대적 대응과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9월 30일 콘퍼런스를 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정했다. 4차 콘퍼런스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한국교회의 대처방안을 큰 범주에서 다뤘다면 이번엔 더 세부적인 기준과 보완점을 다룰 예정이다.
최 목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종교인과세 유예’ 주장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납세 당사자인 종교인 대표와 긴밀하게 의논해 합치를 이루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전에 종교의 특수성, 효과적 납세를 통한 사회친화 효과 등이 논의되는 장을 만들기 위해 콘퍼런스 개최 시점을 이전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겼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콘퍼런스의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그는 “과세범위 한정의 중요성, 투명한 교회재정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제시할 것”이라며 “해외선교비, 미자립교회 선교지원비, 사례비 등에 대해 항목별로 바람직한 과세 기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분야별 발제에선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지낸 신용주(세무법인 조이 대표) 세무사, 정인섭(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정대진(정·조세법연구원) 세무사, 김두수(이현회계법인 상무) 회계사 등이 나서 ‘목회자 사례금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종교인 과세 관련 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 등을 주제로 해법을 제시한다.
콘퍼런스에선 참가자 일동 명의로 ‘종교인 과세에 관한 기독교계의 입장’이라는 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 유예를 통한 미비점 보완 및 철저한 준비’ ‘원천징수에 의한 사례비로 종교인 과세 범위를 한정할 것’ 등을 제안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최 목사는 “콘퍼런스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독교계의 합의점을 도출해 입법기관인 국회에 전달하는 것, 바른 입법화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 것, 한국교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종교인 과세의 올바른 지향점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교단, 연합기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 등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031-703-3324)
성남=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종교인 과세 기준 제시 위해 콘퍼런스 여는 최종천 목사 “종교인 과세 방안 마련해 사회 설득”
입력 2017-06-13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