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공단 내부 투자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찬성 의결한 것에 반발하던 박창균(51) 중앙대 교수에게 문형표(61)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끄럽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박 교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 교수는 “당시 투자위의 독자적 찬성 의결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이런 사안을 전문위에 부의하지 않은 것에 전문위원들 사이에 ‘이래도 되느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 교수 등은 이후 김성민 당시 전문위원장 등 다른 전문위원들과 회의를 열었다. 이때 문 전 장관이 “한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니고 커미티(committee·위원회)가 판단한 거다”며 “규정상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회의를 연다니 시끄럽지 않게 해 달라”고 전화를 걸어왔다는 게 박 교수 증언이다. 박 교수는 “당시 언론도 전문위원들의 반발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며 “만약 전문위에서 투자위의 독자적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면 문 전 장관 본인도 곤란한 입장에 처할 거 같아 전화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박 교수는 ‘투자위 찬성 결정은 청와대 뜻’이라는 발언은 “개인적 생각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통화하며 청와대 뜻인 거 같다는 말은 했지만, 제가 겪은 일에 비춰 그럴 것 같다는 개인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최씨는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오는 15일 재판에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온다”며 “정신과 진료도 같이 받고 있어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최씨는 21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 결국 최씨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민철 이가현 기자 listen@kmib.co.kr
“‘삼성합병은 靑의 뜻’ 발언은 개인 생각”… 박창균 교수 법정 증언
입력 2017-06-12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