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임플란트’ 더 부담없게… 50%→ 30% 검토

입력 2017-06-13 05:00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용을 더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치과의사단체는 경제활동이 없는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면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까지 경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치과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일반 노인의 완전틀니(레진·금속상), 부분틀니, 임플란트(평생 2개까지 보험 혜택) 본인 부담금은 50%다.

치과의사협회 자료에 의하면 치과의원의 경우 올해 기준 재료비를 제외한 임플란트 개당 총 시술 비용은 108만1110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54만400원을 부담한다. 또 부분틀니는 총 비용 133만5160원 가운데 66만7400원, 금속상 원전틀니는 127만2550원 중 63만6100원을 내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통계청의 가구주 실질소득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약 140만원, 80세 이상은 약 111만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노인들에게 본인부담금 50%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인 틀니, 임플란트의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복지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경감 비율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치협 주장대로 본인부담 비율이 30%로 낮춰지면 임플란트의 경우 32만4200원, 부분틀니는 40만200원, 금속상 완전틀니는 38만1600원 선으로 내려간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틀니나 임플란트는 노인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치과 치료다. 일반 치과 진료 때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치과의원에서 일반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비율은 전체의 30%로 정하고 있다. 안 대표는 “하지만 건강보험 수익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게 하는 오남용의 문제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