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죄 혐의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것”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편견의 소산”이라고 평가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악법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4년 11월 17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이 주최하고 참여연대 등이 후원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 그는 “이제라도 우리는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국민과 국제사회가 최고법원의 판결을 주목한다”고 했다. 이 전 의원 형사재판,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가 나오기에 앞선 상황에서 그는 “과연 대한민국 국민은 선진 세계인처럼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나라인지를 국제사회가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작 다음달인 2014년 12월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의원 일파의 내란 관련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9인의 의견이 전원 일치했다. 그 다음달인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내란음모 혐의와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었다.
당시 헌재에서 유일하게 통진당 해산의 반대 의견을 밝힌 김이수 재판관은 현재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돼 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석기 일파의 행위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은 반대의견에서도 명확히 지적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전 의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증거조사의 사실인정을 거쳐 법원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했다. 당시 통진당 해산을 청구한 법무부에서 위헌정당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일한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좌천 인사발령을 받고 지난 9일 검찰을 떠났다.
안 후보자의 정치색은 뚜렷한 편이다. 그는 정년퇴임 대담에서 “누구라도 박근혜씨를 이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철수씨나 문재인씨 아무나, 그래서 단일화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2012년 대선 과정을 돌아봤다. 그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이명박정부를 경험하고 나면서 이 정부가 연장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당시 말했다. 다만 “박근혜씨 개인에 대한 편견은 없었다”며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정치적 연좌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 공직자들의 엄격한 인사 검증을 강조하면서 스스로는 문턱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돌아본 적도 있다. 2014년 7월 지방 신문에 쓴 ‘인사청문회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다. 그는 “그때 내가 정식 인사청문회를 거쳤더라면 어땠을까? (결과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병역 기피, 위장전입, 그런 거야 없지만 ‘다운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라고 했다. 논문 자기표절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언론과 대중이 만든 말”이라고 했다.
그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문제된 적은 없지만 행여 모를 일”이라 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각각 공동주택가격 기준 4억1700만원, 9억2800만원이다.
글=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안경환 인물탐구] “다운계약서·음주운전… 나라면 인사청문 통과했을까”
입력 2017-06-13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