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제주 도지사 인증 JQ마크제 시행

입력 2017-06-12 19:01
제주도는 청정 제주지역의 우수제품임을 도지사가 인증하는 ‘JQ마크’ 제도를 시행한다. 인증대상은 전문기관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등을 거친 농·수·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공산품 등이다. 인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22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품질·생산·경영관리 분야로 나눠 심사하고,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 취득한 제품을 인증한다. 도는 8월부터 TV와 SNS를 통해 인증제품을 홍보하고, 대규모 판촉행사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