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소 사육농가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

입력 2017-06-12 17:26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4∼28일 2주간 송아지 출생 허위 신고 의심 농가 2549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송아지 출생 신고를 고의로 지연, 나이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축산물 이력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