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배제 5대 원칙’ 수정 방향은… 고의성·기준시점에 주목

입력 2017-06-12 05: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공직배제 5대 원칙’(병역 비리·위장전입·논문 표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 수정 방향이 드러나고 있다. 수정의 핵심은 ‘고의성’과 ‘기준 시점’이다. 무조건적인 배제가 아니라 현실을 고려해서 5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가 11일 장관 인사를 발표하면서 일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전력을 먼저 공개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 그동안 사회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며 “대선 후보 때 약속한 것들을 적용하려다 보니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야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더라.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논문표절의 경우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2007년 이전엔 그렇지 못했다”며 “칼럼 등에도 표절 기준을 적용할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고의성이 가미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고의적 탈세 등 세 가지에 대해선 “엄격하게 (배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 발언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받기 이전 시기에 관행처럼 이뤄졌던 논문표절과 위장전입은 상대적으로 ‘작은 흠결’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31일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대 원칙 등 세부기준안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적, 신분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문제 삼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누가 봐도 합리적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선 “정책 검증은 공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해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개선하자”고도 제안했다.

청와대도 지난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발표에 이어 이날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대 인사원칙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검증했다”면서도 “청문회에서 (후보자들 위반사항이)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