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19.0% 줄었다고 한국장학재단이 12일 밝혔다. 장학재단은 “공정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나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결과 이의신청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장학재단은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왔으나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바꿨다. 복지부 자료는 건강보험료보다 더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지만, 고소득 재외국민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 것으로 파악돼 장학금을 받는 문제가 여전히 있었다. 장학재단은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협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부터는 재외국민 소득 신고를 더 간편하게 하고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장학·학자금대출 소득구간 산정 이의신청 19% 감소
입력 2017-06-11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