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아파트 모델하우스 선보일 때 기지국 정보도 공개해야

입력 2017-06-11 19:20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공개될 때 이동통신 기지국이 설치된 아파트 동과 기지국 설치 개수를 입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기지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5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에 우선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지국 설치를 두고 벌어지는 주민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기지국이 주변 풍경을 해치고 전자파를 내뿜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려야 한다. 입주민들은 기지국이 설치된 곳에서 측정한 전자파 강도 등을 담은 상세 결과 보고서를 입주 전이라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지국은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을 해쳐서도 안 된다. 안테나나 송수신설비 등 장비를 건펜스나 가로등 안쪽에 숨기거나 벽면과 같은 색깔로 칠해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설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입주 뒤에도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우려되는 주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자파 측정 전문기관이 전자파 강도 등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주민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다.

오주환 심희정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