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前 지검장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2017-06-11 18:39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돈봉투 만찬’으로 면직 처분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 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토록 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은 10명의 식사비 95만원을 결제했고,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합동감찰반은 돈봉투의 액수(100만원), 1인당 식대(9만5000원)가 모두 김영란법을 위반한 셈이라고 봤다. 다만 해당 모임의 성격과 금액에 비춰 뇌물이나 특수활동비 횡령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검사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함께 면직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접수돼 외사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