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닭·오리 2주간 유통 금지

입력 2017-06-11 18:2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 종식을 위해 전국적으로 2주일 동안 살아 있는 닭, 오리 유통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0시부로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AI가 규모가 큰 농가가 아닌 가축거래상을 통한 소규모 농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단 축산법에 의해 등록한 가축거래상이 보유한 가금류를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 진단키트 검사를 의뢰해 이상이 없을 시는 유통이 허용된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경우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유통이 금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금지가 원칙이고 다만 2주간 진행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방역 당국에 먼저 신청하면 공무원이 임상검사 등을 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승인서를 발급해주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 금지도 12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1주일 동안 모든 시·도로 확대한다. 도축장과 부화장의 출하는 방역 당국의 출하 전 검사, 승인을 이행할 경우에만 허용한다. 18일 이후에도 전북과 제주는 타 시·도 반출 금지가 이어진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12일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등록 가축거래상의 관리대장 작성 등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를 하기로 했다. 미등록 상인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0일 제주 소재 3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지금까지 고병원성 AI 확진 건수는 15건으로 늘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