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회사에서 화물차는 왜 안 빌려 주나요?”
“공동저수조가 엄연히 있는데도 공장을 건립하려니까 소화수조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네요.”
경북도가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도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권역별로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총 39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32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풀어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규제를 체감해 온 민간위원들이 발굴해 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규제들이 개선되면 주민생활이 보다 편리해 지고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차와 승합차로 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개선돼 대여사업 대상 차량에 1톤 이하의 화물차가 포함되면 소형 화물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상황일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장을 지을 때 일률적인 소화수조 설치 의무화 대신 공단 내 공동저수조 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기업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낸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간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 담당공무원과 기업인, 농업경영인, 자영업자 등 총 69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경북도, 규제개혁 민간 주도로 개선 앞장
입력 2017-06-11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