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분할 요구 협박 여동생 등 징역형

입력 2017-06-12 05:03
지난해 40억원 상당의 로또 당첨금을 나눠줄 것을 오빠에게 요구하며 분쟁을 일으킨 경남 양산의 여동생 2명과 매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협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첨자의 매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여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첨자의 70대 노모가 지난해 8월 양산시청 앞에서 “아들이 40억원 상당의 로또에 당첨되자 나를 버리고 갔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당첨자는 두 여동생과 매제가 당첨금 분할을 요구하며 강제로 자신의 집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며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됐고 여동생들과 매제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당첨자는 당첨금을 받은 후 노모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자신이 모시겠다며 찾아갔으나 두 여동생은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 못하도록 막고, 당첨금을 나눠줄 것을 요구했다. 여동생들은 심지어 당첨자인 오빠 가족의 사적인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러자 오빠는 여동생들과 연락을 끊었으나 여동생들은 끊임없이 전화나 문자로 협박했고, 급기야 당첨자의 집으로 찾아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긴 문을 파손하고 침입하기까지 했다.

안 판사는 여동생 둘은 오빠를 협박했음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매제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장 나쁘다며 법정 구속했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