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1일 부모의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슈퍼우먼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 심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 책임임을 제도화하고 사회와 국가의 지원으로 ‘가족 없는 노동’을 ‘가족과 함께하는 노동’으로 변화시키겠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슈퍼우먼 방지법’은 심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이었다.
개정안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신청을 의무화해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을 담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렸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월 통상임금의 60%로 인상하고 하한액과 상한액도 각각 80만원과 150만원으로 올렸다.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도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렸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심상정 ‘슈퍼우먼 방지법’ 발의
입력 2017-06-11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