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비용 떠넘긴 죠스떡볶이에 과징금

입력 2017-06-11 18:49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죠스떡볶이’에 대해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죠스떡볶이는 2014년 3월∼2015년 1월 계약기간 3년이 종료돼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는 28명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 실시를 권유했고, 가맹점주들은 최저 165만원에서 최고 1606만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죠스떡볶이는 현 가맹사업법에 따라 리뉴얼로 지출한 비용의 20%를 지불해야 함에도 가맹점주들에게 5.2%에 달하는 금액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