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삼례 3인조’ 형사보상금 11억 받는다

입력 2017-06-09 21:37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17년 만에 누명을 벗은 ‘삼례 3인조’가 11억4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9일 임명선(39)씨 등 삼례 3인조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임씨 등은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1999년 2월 슈퍼에 침입해 주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재심 청구 끝에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전주=김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