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상업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가 최종 결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70회 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2015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권고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을 영구정지하려면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원안위는 1년여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진행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계통,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 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 검토했다. 그 결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고리 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원자로 임계를 시작했고 78년 4월 29일부터 첫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40년간 운영돼온 고리원전은 19일 0시 영구정지된다.
원안위는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한 뒤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를 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고리 1호기 40년만에 퇴역… 6월 19일 0시 영구정지 확정
입력 2017-06-09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