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이수 임명 땐 삼권분리 훼손 우려

입력 2017-06-10 05:00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추천한다. 김이수 후보자는 2012년 9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대통령 몫이 한 명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한 행정부(대통령)·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장)의 ‘3·3·3’ 추천 대원칙이 무너지고 ‘4·2·3’이라는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김 후보자 임기가 1년3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이 15개월 후 헌재소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소수의견으로 포장해 민주당에 편향된 결정을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꼽는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8대 1 판결에서 늘 소수의견 1을 내던 분”이라며 “헌재소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당내에 많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