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얻은 후 의도적으로 주식을 매매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 해석집을 배포했다. 해석집이 배포되면서 기관들의 도입 움직임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기업 의결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마련한 자율지침이다. 주식 지분이 많은 기관들이 주주 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면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얻는 일이 생긴다. 정보를 모르는 소액 개인투자자들과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한다. 해석집에 따르면 기관은 해당 기업이 정보를 공개할 때까지 주식 매매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세운 투자계획서 등에 따른 매매는 가능하다. 미공개 중요 정보에는 대규모 적자 발생, 경영진 긴급체포,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정보 등이 있다.
주식 5% 보고 의무와 관련한 해설도 담겼다. 현행 5% 룰에 따르면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고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면 주식 계약 등 내용을 상세 보고해야 한다. 자산운용사 등은 이런 공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만으로는 상세 보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영진 면담을 요구하거나 대량 보유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행위도 영향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배당을 높여달라거나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경영권 분쟁 등을 주도하는 경우 영향력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 한 곳만 도입한 상태다. 금융 당국은 해설집 배포 등을 참고해 하반기 도입을 결정하는 기관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현재 32개 기관이 참여 계획 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르면 연내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스튜어드십 도입 기관, 미공개 정보로 주식매매 못한다
입력 2017-06-08 18:38 수정 2017-06-08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