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판촉 한국노바티스 과징금 5억·고발

입력 2017-06-08 18:40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미끼로 의약품 부당 판촉행위를 벌인 한국노바티스㈜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한국법인으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2016년 8월 총 381차례 해외학술대회 참가 의료인 등에게 총 76억원의 경비를 지원했고,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 리베이트 혐의로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한 검찰의 추가조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