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8일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61·사진)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01년 MBC 예능프로그램 ‘러브하우스’로 인지도를 쌓은 이씨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 건설 전무로 근무하며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대우조선 사무실을 임차시키고, 시세보다 2배 이상의 임대료를 내게 해 2008∼2013년 사이 9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우조선해양 오만법인 고문을 맡아 오만 선상호텔 사업에서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이용해 36억원 상당의 금액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씨의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디에스온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 건설 및 오만 법인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통해 마련한 디에스온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남 전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는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사태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이가현 기자 listen@kmib.co.kr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 이창하 징역 5년 중형 선고
입력 2017-06-08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