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30일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잔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아도 지난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은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2011년 1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56조1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제브리핑] 10억 이상 해외계좌 30일까지 신고
입력 2017-06-08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