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가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설명하지 않거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을 적어야 한다.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와 개수의 자료를 매도(임대)인에게 요구해 서류에 적은 뒤 계약 전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경제브리핑] 공인중개사 내진정보 설명 의무화
입력 2017-06-08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