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해적 피해예방법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17-06-08 17:50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 27일 시행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9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아덴만 등 위험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한 해상특수경비원이 군·경호 등 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 등 구체적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 항해 선박이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으면 위험 해역 진입을 제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