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교 공동학구제’ 5개교 확대… 충북도교육청, 내년부터 운영

입력 2017-06-07 21:05
충북도교육청은 농촌지역 학생들의 인근 학교 전·입학을 허용하는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를 2018년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는 농촌의 작은 학교를 인근의 큰 학교 1∼2곳과 묶어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 학교 학구로만 전·입학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학구제이다. 이 제도는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전·입학을 할 수 있다. 주소지 이전에 따른 일반적인 공동(양방향)학구제와는 구별된다.

사업 대상 작은 학교는 청주 수성초 구성분교장, 오창초, 제천 두학초, 증평 도안초, 음성 평곡초, 단양 단성중, 가평초, 충주 앙성중, 진천 이월중, 음성 삼성중 등 10개교다. 이 제도를 운용한 결과 지난해 82명, 올해 133명이 공동학구에서 작은 학교로 유입됐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충주 노은초, 괴산 보광초, 옥천 이원초, 괴산 목도초, 단양 대강초를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 적용 대상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들 학교는 학생 수가 60명 이하거나 6학급 이하 규모로 적정규모 육성 중심 학교로 관리되는 학교들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학구제를 확대 실시해 농촌지역 작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