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 후 첫 행정처분이 지난 2일 내려졌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손님에게 부당하게 많은 요금을 받아 3번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고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다.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 택시업계와 함께 15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을 꾸려 외국인 다수가 찾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외국어에 능통한 교통지도과 소속 직원 9명도 연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 3월부터는 부당요금 징수 처분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로 회수해 행정처분 절차도 간소화했다.
[로컬 브리핑] 서울시, 택시 부당요금 첫 삼진아웃
입력 2017-06-07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