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수사 의뢰

입력 2017-06-07 18:09 수정 2017-06-08 00:11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 참석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논란의 돈봉투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만찬을 주도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면직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감찰반은 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2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꾸린 지 20일 만이다. 감찰을 총괄한 장인종(54·18기) 법무부 감찰관은 “회식 자리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은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면직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처분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 감찰관은 “만찬 참석자들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으로 주고, 1인당 9만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지검장이 건넨 돈봉투를 뇌물이나 횡령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건넨 돈봉투 역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수사 등과 관련된 대가성 금품으로 보긴 힘들다고 봤다. 안 전 국장은 수사의뢰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장 감찰관은 “검찰국장 직제 규정·권한 등을 고려할 때 횡령죄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 김영란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수본 소속 검사 6명과 법무부 과장 2명 등 나머지 만찬 참석자 8명에 대해선 경고를 주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청와대는 “법무부의 감찰 결과 발표는 자체 감찰규정과 법리에 따른 법무부의 자체 판단”이라며 “청와대는 이를 존중한다”고 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