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이 지난 4월 돈봉투 만찬 당시 각각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대접받은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이유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중앙지검 업무추진비 카드로 안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 3명의 밥값 28만5000원을 결제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어떤 경우에도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한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이 대신 밥값을 계산한 사실을 안 전 국장은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몰랐다는 설명이다. 안 전 국장은 자신의 수행기사에게 검찰국 비용으로 법무부 직원 3명의 밥값을 계산하도록 지시했지만 중앙지검 수행기사가 먼저 결제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밥값을 누가 냈는지 파악을 못했다는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몰랐다 해도 이를 면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접대 사실 몰랐다” 김영란법 면죄부? 9만5000원짜리 식사 안태근 ‘무사’
입력 2017-06-07 18:07 수정 2017-06-07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