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도 감사원 감찰청구 한다

입력 2017-06-07 18:10 수정 2017-06-07 21:14
지난 4월 26일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반입된 사드(THAAD) 발사대 2기가 포문을 하늘을 향한 채 배치돼 있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 평가가 끝난 뒤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부지 선정·배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협상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결정 방식 등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이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금명간 임명될 국방부 장관이 사드와 관련한 전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자체 감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본인을 감찰하는 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될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감사원 직무감찰은 공익감사청구제도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 청구할 수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는 서주석 차관 중심으로 국방부 자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성주 골프장의 사드 배치 사업 면적은 공여 부지 70만㎡ 전체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생략됐고, 환경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제출한 사드 기지 설계는 올 3월에야 나왔다”며 “설계도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하고 나중에 꿰어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 시행 전 부지 입지와 기존 환경보전계획 등을 검토하는 평가다. 이 평가를 통과한 사업 부지에 대해 규모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1년여 소요)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6개월)가 이뤄진다.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끝난 뒤에야 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진행된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며 “그 사이에 추가 배치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재검토와 상관없이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는 유지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한·미 합의사항인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중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은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인데, 지금 당장 시급하게 법 절차를 생략하면서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사드 환경영향평가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준구 김판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