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자 발굴 지원…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입력 2017-06-08 05:02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A씨(51)는 갑자기 위암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비로 많은 돈을 썼다.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도 밀렸다. 정부는 A씨가 체납한 공공요금 정보를 바탕으로 그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 기초생계비와 의료·주거급여 등을 지원했다.

정부는 A씨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 대상자를 건보료나 수도·전기·가스 요금 체납 상황을 통해 파악하고 긴급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는 경우에는 개인의 금융 정보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등 연체 정보를 제공받아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의 연체 정보는 복지부 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2년간 등록된 1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의 상담,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기준도 마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사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간호사에 한해 자격이 부여된다. 업무와 관련된 비밀유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준수사항도 포함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