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일 사드(THAAD) 직무 감찰을 언급하자 감사원 움직임이 바빠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드는 워낙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원 국방감사국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 임명되는 국방부 장관이 내부 조사를 거쳐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요청하면 곧바로 감사에 착수할 수 있게끔 사전 준비 작업은 돼 있다는 얘기다.
감사 착수 요건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크게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부처 장관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경우로 나뉜다. 청와대는 일단 해당 부처인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등 경위를 파악한 다음 새 장관이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수순을 언급했다.
장관의 감사 청구는 감사원 훈령에 근거가 있다. 장관이 감사를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결정한다. 다만 청와대가 사드 배치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한 이상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지 않을 일은 없어 보인다. 감사에 들어가면 6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감사 요청이 온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내부 조사도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국회도 본회의 의결로 사안을 특정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국회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 감사를 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도 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점이 발견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 군사 당국 간 합의사항이어서 감사 범위를 정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국방부 진상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는 너무 앞서간 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법상 군 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국방부 장관의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 들어 감사원엔 대형 이슈가 몰리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4대강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적으로 정책 감사를 지시했던 사안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 1월부터 문체부 주요 사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여왔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 문체부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된 일이어서 야권에선 ‘정치 감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감사원 “사드 상황 모니터링 중”… 요청 땐 즉시 감사 준비
입력 2017-06-0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