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사드(THAAD) 배치 부지 환경영향평가 방식과 관련해 사업면적에 대한 해석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사업면적이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는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사업면적을 사드 장비가 배치되기 위해 실제 시설 공사가 이뤄지는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 등 공사가 이뤄지는 부분은 1차로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 32만8779㎡ 가운데 10만여㎡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청와대는 1, 2단계로 미군에 공여될 전체 부지 70만㎡가 사업규모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사업면적을 법적으로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 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과 연구·시험 시설,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과 폭발물 시설, 군사 시설이 위치한 군부대 주둔지와 근거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사드 부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국방부가 사드 배치 목적으로 취득한 부지 전체를 사업계획면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돼야 하는데 생략됐다”며 “전략평가를 할지 일반평가를 할지는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방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승인 전에 실시되는 것으로 이 평가부터 시작한다면 사업부지 면적 자체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내에선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청와대가 문제 삼는 데 억울해하는 기류도 읽힌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최현수 군사전문기자
靑, 미군에 공여되는 전체 사드부지 70만㎡ 사업면적으로 봐 고강도 환경평가 입장
입력 2017-06-07 18:06 수정 2017-06-07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