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껏 몸을 낮췄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촛불혁명 정부’ 발언에 대해 “과격한 발언”이라고 평가했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해산 판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집중 공략했다. 김 후보자는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야당 의원들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방어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문재인정부의 공직자는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은 국정과제의 도구’라고 했던 이 국무총리 취임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헌재의 통진당 정당해산 판결 시 소수의견을 낸 부분에도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것이 바로 헌재 결정”이라면서도 “우리 헌법정신의 본질을 말하고 싶어 당시 소수의견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 의견에 따라갔다는 야권 지적에는 “저를 모욕하는 말”이라며 “다수의견을 낸 분은 다른 당을 따라간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5·16이 쿠데타냐’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당시가 이명박정권이었는데 시류에 편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5·16은 쿠데타”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과정은 군사정변이었다고 발언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잔여 임기도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임기가 1년3개월밖에 남지 않은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 후임 소장을 추가 임명하게 돼 다른 재판관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헌재가 19대 국회 때 개정안을 냈지만 논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 시민군 사형 판결’ 논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고,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법정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몸 낮춘 김이수 “李총리 촛불혁명 발언은 과격”
입력 2017-06-07 18:01 수정 2017-06-08 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