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명예훼손 혐의 檢 송치

입력 2017-06-07 18:27

신연희(69·여) 강남구청장이 지난 대선 당시 강남구 주민 등에게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양산 빨갱이 대장” “문죄인” “공산주의자”라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허위로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7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과 정보보호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카톡 단체방과 1대1 대화방을 통해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부정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카톡을 통해 개인과 단체에 모두 8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서울희망포럼’과 ‘국민의 소리’로 저장된 단체 대화방에는 각각 131명, 533명이 있었다. 메시지를 받은 이들은 1000여명에 이른다. 그가 퍼트린 내용은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글이었다. 신 구청장이 메시지를 최초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신 구청장과 함께 전 국정원 직원 신모(59)씨와 박모(67)씨 등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구청장은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카톡 메시지 전달은 인정하지만 의견을 같이한 사람들과 소식을 공유하려 했을 뿐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시기에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출마자가 나오는 등 조기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이어서 부정선거 운동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