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취업 등 자립 목적으로 퇴소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초기 주거 및 경제적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초기정착금 지원대상은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한 만19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1회에 한해 1인 5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총 10명에게 5000만원을 지원한다. 정착금은 시설 퇴소자가 자립생활 체험홈 입주시에는 체험홈 퇴소시에, 자립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는 자립주택 퇴소시에 지급한다.
[로컬 브리핑] 인천시, 중증장애인 초기정착금 지원
입력 2017-06-07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