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은 그간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되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요구를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거리를 두고 견제해야 한다는 이 논리는 실상 여러 대통령들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추진돼 왔다. 법무부도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주제하에 탈검찰화 논의를 검토했다. 세부적으로는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국정과제를 ‘미완수 우려’ 과제로 자체 분류, 정부업무평가 시 취약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유관기관이나 정치권 이견에 따라 입법 부진이 예상된 국정과제는 다수였다. 하지만 애초부터 ‘미완수 우려’로 분류된 것은 탈검찰화 논의와 관련한 단위과제들뿐이었다.
현재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는 간부급만 30여명, 평검사를 합치면 7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률안이 제기될 때 소관부서는 “검사의 법률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펴곤 했다. 일부 부서의 업무를 외부인에게 개방해 봤지만 업무의 특성과 격무 때문에 결국 검사가 수행하게 되더라는 경험담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새 법무장관 인선에 뒤이을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표면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법무부가 검사들에게 고위직 자리를 보장해주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편 바 있다. 법무부의 인력을 검사가 아닌 법률전문가로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이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결론지어진 점 역시 개혁 논의에 힘을 싣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의 거리 두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란 “법무부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킨다”는 반대 의미도 갖는다는 얘기다. 10년차를 전후해 법무부 근무 이력이 있어야 유능한 검사로 인정해주는 검찰 내 관행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크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법무부의 탈검찰화’ 요구 거세진다… 檢 내부서도 “거리 두자”
입력 2017-06-0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