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기록 열람·등사 때 제3자 개인정보 유출하지 말아야”

입력 2017-06-07 18:27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타인에게 제삼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기 지역에 있는 A지검이 사건 수사기록 사본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신청자 외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A지검 검사장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마약사건으로 구치소 생활을 하던 B씨는 같은 사건으로 수감된 C씨가 복사해온 사건 기록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사진·혐의·전과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씨는 진정에서 “검찰 수사기록에 있는 신상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C씨의 서류에는 B씨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 주민번호 등이 유출돼 있었다. 이에 대해 A지검 측은 “증거기록을 일일이 검토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열람·등사 신청건수가 많다 보니 100% 완벽히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