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66세의 연약한 여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는 7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연령과 성별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주 4회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언급하자 발끈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절박한 심정이라 재차 말을 꺼낸다”며 운을 뗀 뒤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이기에 앞서 66세인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 주 4회 재판은 체력적인 면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부터 여러 차례 ‘주 4회 재판은 절대 안 된다’고 요구해 왔다. 12만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없을뿐더러 박 전 대통령의 체력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일국의 지도자로 오른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라며 “요즘 대부분 입식 생활을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좌식 생활을 하면서 관절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은 “여기 있는 검사들도 지난해 10월부터 제대로 쉬어본 적 없고 재판부도 주 4, 5일씩 쉬지 않고 재판해 왔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감안하면 변호인 측도 쉬지 않고 열심히 기록을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합의해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며 양측을 진정시켰다. 이어 오후 공판을 속행하며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신문해야 할 증인도 수백명”이라며 “주 3회만 재판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처럼 새벽까지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주 4회 재판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에도 과로를 이유로 외부 일정을 취소한 적이 잦았다. 2015년 4월 중남미 4개국 순방 이후 위경련·인두염으로 일주일간 일정을 통째로 비웠다. 그해 11월과 다음해 6월에도 순방 과로를 이유로 휴식을 취했었다.
양민철 이가현 기자 listen@kmib.co.kr
朴 변호인 “주 4회 재판은 무리… 前 대통령 이전에 연약한 여자”
입력 2017-06-07 18:14 수정 2017-06-07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