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주차갈등 풀어주는 ‘마을분쟁해결센터’ 확산… ‘참여자치’ 시대

입력 2017-06-08 05:01
생활민원과 현안사업을 자발적 정책참여로 해결하는 풀뿌리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들이 역량을 결집한 마을공동체 문화의 활성화가 그 비법으로 제시된다.

광주광역시가 동네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설치한 ‘마을분쟁해결센터(이하 센터)’가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는 7일 “센터가 아파트 층간소음·흡연, 생활누수, 주차·쓰레기 분쟁 등 140여건의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는 등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줄이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민선 6기 출범 직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이 센터는 변호사와 법무사, 교수, 지역 주민 등 2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주민들이 이웃과 겪게 되는 다양한 민원을 당사자가 참가한 조율을 통해 스스로 매듭짓도록 하고 있다. 법적 소송 등에 앞서 대화와 타협으로 ‘화해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센터는 지난달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관한 ‘2017국민통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시는 ‘광주 공동체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광주공동체를 창립하고 어울림한마당 행사 등을 꾸준히 개최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역 주민의 정책참여 확대가 따뜻한 사회건설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자체는 마을발전을 위한 정책결정 권한을 최대한 주민들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의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도 빼놓을 수 없다. 광명시는 층간소음 갈등이 불거지면 소음진동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센터가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또 중재를 위한 ‘층간소음조정위’를 각 아파트 자체조직으로 두도록 해 스스로 분쟁을 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 직후 분쟁 당사자들은 서로의 집을 교차 방문해 소음을 듣도록 하는 식이다.

경기도 시흥시는 지난 4월부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월곶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기획단을 가동하고 있다. 자발적 주민참여 조직인 마을기획단은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민참여형 자치제 도입을 통해 현안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올해 10억원 이상 대형 공사장 중 12곳을 ‘시민참여 감독관제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각 사업별로 공사현장 마을대표 등 3명의 시민감독관을 위촉해 이들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관리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충주=장선욱 홍성헌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