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노동자 포괄임금제 무효”

입력 2017-06-07 18:28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모씨 등 7명이 A광산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오씨 등은 각각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 광산업체의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경북 봉화 일대 채광소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광산 채굴업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 근무현황이 기록되는데도 회사가 포괄임금을 지급한 것은 무효”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회사 측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할 수당들을 포괄임금에 포함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오씨 등 광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경우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라며 “실제로 회사 측이 광부들의 근무 현황표를 작성하는 등 광부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